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사용법
복잡한 급여명세서 없이도 세전 연봉만 알면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위 계산기에 세전 연봉을 입력하면 부양가족 수, 비과세액에 따라 월 실수령액이 즉시 갱신됩니다.
- 세전 연봉: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(세금 떼기 전 금액)을 입력합니다.
- 부양가족 수: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 인원.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.
- 자녀 수: 8~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가 추가 적용됩니다.
- 월 비과세액: 식대 등 비과세 항목(월 최대 20만원). 클수록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.
실수령액은 어떤 항목이 빠지나요?
세전 급여에서 아래 항목이 공제된 뒤 통장에 입금됩니다. (2026년 기준)
1. 4대보험 (근로자 부담분)
- 국민연금: 기준소득월액의 4.5% (상한 637만원·하한 40만원)
- 건강보험: 보수월액의 3.545%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- 고용보험: 보수월액의 0.9%
2. 세금
- 소득세(근로소득세): 과세표준에 6~45% 누진세율 적용 후 근로·자녀세액공제 차감
- 지방소득세: 소득세의 10%
실수령액을 높이는 방법
비과세 항목(식대·자가운전보조금 등)을 활용하거나,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·의료비·연금저축 등 공제를 챙기면 실질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절세 팁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