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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완전 정리
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. 각각 무엇이고, 얼마를 내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4대보험이란?
4대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4가지 의무 사회보험으로, 국민연금·건강보험·고용보험·산재보험을 말합니다.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% 부담하므로 근로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.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국민연금·건강보험(+장기요양)·고용보험 3가지입니다.
근로자 부담 요율 (2026년 기준)
- 국민연금: 기준소득월액의 4.5% (회사도 4.5% 부담, 합계 9%)
- 건강보험: 보수월액의 3.545% (회사도 동일 부담, 합계 7.09%)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
- 고용보험: 보수월액의 0.9% (실업급여분)
각 보험 자세히 보기
국민연금
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연금입니다.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(637만원)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, 하한(40만원) 미만이면 하한 기준으로 부과합니다. 즉 월 소득이 637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.
건강보험 · 장기요양보험
건강보험은 의료비를 보장하고,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돌봄을 위한 보험으로 건강보험료에 연동됩니다.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12.95%를 곱해 계산합니다.
고용보험
실직 시 실업급여, 직업훈련 등을 지원합니다. 근로자는 실업급여분 0.9%를 부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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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모두 반영한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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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요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본 내용은 2026년 기준 기준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