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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, 환급 더 받는 법
'13월의 월급'이라 불리는 연말정산. 핵심 공제 항목만 알아도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
연말정산이란?
회사는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를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어 갑니다(원천징수). 이건 임시 금액이라, 1년치 실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더 냈으면 환급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과정이 연말정산입니다. 매년 1~2월에 진행하며,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돌려받는 돈이 늘어납니다.
소득공제 vs 세액공제 — 뭐가 다른가요?
- 소득공제: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(과세표준)을 줄여줍니다.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.
- 세액공제: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줍니다. 소득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만큼 줄어듭니다.
꼭 챙겨야 할 소득공제
- 인적공제: 본인·배우자·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
-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: 총급여 25% 초과 사용분에 대해 공제(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음)
- 주택청약저축: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 일부
-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: 납입액 전액
꼭 챙겨야 할 세액공제
- 연금저축·IRP: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(연 납입 한도 내).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
- 의료비: 총급여 3% 초과분에 대해 공제(본인·부양가족)
- 교육비: 본인·자녀 교육비 일부
- 기부금: 법정·지정 기부금
- 월세액: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의 월세
- 자녀세액공제: 8~20세 자녀 수에 따라
환급액을 늘리는 현실적인 팁
- 연말이 다가오면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려 공제율을 높이기
- 연금저축·IRP 납입은 세액공제 효율이 가장 좋은 항목 중 하나
-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·의료비·신용카드 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전략 검토
- 국세청 홈택스 '연말정산 미리보기'로 11월쯤 시뮬레이션하기
내 세금은 얼마나 빠지고 있을까?
본 사이트의 연봉 계산기는 연말정산 정산 기준으로 1년 실제 부담 세금을 추정합니다. 내 연봉의 소득세·실수령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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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공제 한도·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세요.